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안내와 포스터 및 리플렛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2.03
- 조회수
- 489
장애인연금홍보포스터.pdf (174 kb)
장애인연금홍보리플렛.pdf (581 k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20년 1월부터 시행)
- 부가급여액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 준비서류
- 본인(중증장애인)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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