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회차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1.10.06
- 조회수
- 144
재난위기가정지원사업대상자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hwp (72 kb)
가. 사업명 :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자 1)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시설 2) 재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정 및 시설 3)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난치병환자, 화상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 4) 기타 재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방임, 학대를 입은 모든 재난 피해 아동 다.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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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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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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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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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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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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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비 -임시거주비 -월임대료(월세) -공과금 등 (가스/수도/전기 등) |
-식료품비 -생필품비 -의복비등 |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의료장비 구입비 -심리치료비 등 |
-교육비 -기타 기초생활 영위 위해 꼭 필요한 비용 등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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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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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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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규모(2021. 1회차) : 25,000천원(전국) 마. 신청기한 : 2021년 10월 15일(※ 18시까지) 바. 제출서류 1) 재난위기가구 신청서(양식) 1부(붙임3) 2)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 포함)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체 가구원포함, 최근 3개월 이상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신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양식)1부(붙임3) 5)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 6) 신청시 심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진 사. 신청방법 : 삼기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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