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2.02.11
- 조회수
- 284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hwp (16 kb)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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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