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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1.08.09
조회수
151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등지급기준.hwp (103 kb) 전용뷰어
환경오염행위신고서.hwp (30 kb) 전용뷰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신고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관련 민원접수 시,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검토

- 유선 : 민원콜센터 1577-0072, 환경관리과 859-5432 청소자원과859-7275

- 서면 : 익산시 인북로321, 종합민원실,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 전자 : 국민신문고, 환경친화도시정보마당열린환경행정

처리절차 : 민원접수 현장확인 행정조치 처리결과 안내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최고 100만원, 최저 3만원, 상한 인당 월100만원)

지급대상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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