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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3.01.10
조회수
279

최고공고문.pdf (14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3. 01. 10. ~ 2023. 01. 25. (15일간)
  3. 공고대상 : 박*숙(1977-12-21)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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