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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복장 규정 안내

작성자
국민생활관
작성일
22.06.29
조회수
2387

국민생활관수영장복장규정.hwp (1110 kb) 전용뷰어

 

<국민생활관 수영장 복장 규정>

 

  규정 


비치웨어, 반바지(트렁크), 비키니, 래쉬가드, 실외용 슈트 차림의 수영복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착용하실 경우 안전요원의 지시하에 퇴장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착용 가능 수영복의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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