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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작성자
성당면
작성일
23.05.01
조회수
1181

(붙임1)「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정정).hwp (97 kb) 전용뷰어
(붙임2)「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105 kb) 전용뷰어
(붙임3)2023년신혼부부·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안내.hwp (91 kb) 전용뷰어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구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 년: 19~39세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 년: 19~39세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소득기준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학()·취업준비생

(미혼)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직장인 또는 소득있는 대학()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지원금리

대출이자 3.0% 이내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3.0%)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개인에 따라 대출(기준)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사전 은행상담 필요)

대출(가산)금리 0.5% 인하 한시적 적용

은행재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산출금리 적용

지원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

청년 최대 1억원 대출

(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최대 2억원 대출

(이자 최대 6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청년 최대 2억원 대출

(이자 최대 600만원 지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다중주택 불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불가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불가

 

지원기간

12, 조건 유지시 2회 연장,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회 추가연장(최장 10)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지원기간 합산

신청기간

2023. 1. ~ 12.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 주거정책계

잔금일로부터 2~3주 전 미리 방문접수

잔금일 지난 경우 접수불가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사전 은행상담 추천)

문의

사업신청 문의: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 주택과 859-5558, 5541

대출관련 문의: 관내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비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www.iksan.go.kr)

익산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 > 2023-1323(전세보증금), 2023-183(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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