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신동
- 작성일
- 24.11.08
- 조회수
- 3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08. ~ 2024. 11. 25.(17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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