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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소독의 날(2.1.)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3.02.01
조회수
500

축산분야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실행계획.hwp (128 kb) 전용뷰어

 <<축산환경·소독의 날(2.1.)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림>>

1.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관련 시설 등의 철저한 청소, 소독 등 축산환경 개선활동이 필수적임에 따라 읍·면에서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관내 농가 및 관련시설에서 소독, 청소 및 구서·구충 방제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오니, 읍·면에서는 농가 및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이행사항

대상

이행사항

비고

축산농가

관심

(Blue)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최소화

 

경계

(Orange)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심각

(Red)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관심

(Blue)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최소화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경계

(Orange)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최대 가동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지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가동 중지

 

심각

(Red)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붙임  축산분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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