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소독의 날(2.1.)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3.02.01
- 조회수
- 500
축산분야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실행계획.hwp (128 kb)
<<축산환경·소독의 날(2.1.)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림>>
1.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관련 시설 등의 철저한 청소, 소독 등 축산환경 개선활동이 필수적임에 따라 읍·면에서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관내 농가 및 관련시설에서 소독, 청소 및 구서·구충 방제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오니, 읍·면에서는 농가 및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이행사항
대상 |
이행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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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관심 (Blue) |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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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Yellow) |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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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Orange) |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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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Red) |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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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
관심 (Blue) |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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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Yellow) |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최소화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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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Orange) |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최대 가동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지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가동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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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Red) |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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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축산분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