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2차)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5.03.14
- 조회수
- 90
2025년축산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4).hwp (71 kb)
2025년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니 희망자께서는 2025.3.20.(목)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200, 시비 2,800, 자담 4,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다.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지원
※ 지원단가 : [붙임1] 추진계획 참고
라.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소, 돼지, 닭, 오리)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마. 후순위 : 과거 2년간('23~'24년)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대상자
붙임 1.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1부.
2.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내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