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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2차)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5.03.14
조회수
90

2025년축산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4).hwp (71 kb) 전용뷰어

2025년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니 희망자께서는 2025.3.20.(목)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200, 시비 2,800, 자담 4,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다.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지원

    ※ 지원단가 : [붙임1] 추진계획 참고

  라.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소, 돼지, 닭, 오리)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마. 후순위 : 과거 2년간('23~'24년)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대상자

 

붙임  1.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1부.

        2.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내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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