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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5.07.11
조회수
79

최고공고문(정0삼).pdf (156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7길)           

2. 공고기간: 2025 07.11.(금) ~ 2025. 07. 25.(금) (14일간)

3. 공고방법: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 예정일: 2025. 07. 28.(월)

 

붙임  최고공고문(정0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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