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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4.06.11
조회수
51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환).pdf (14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환
2. 공고기간: 2024. 06. 11. ~ 2024. 06. 25.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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