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2026-02-02
- 조회수45
2025.1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개정 시행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적발범위가 확대되어
설 명절 등 고속도로 이용자 증가시 무보험운행 적발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