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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차량의 법인명 ·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변경등록신청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8.07.11
조회수
2627

 1. 법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명,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차량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 90일 이내는 2만원,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초과하여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온라인 변경신청 가능 : 기업지원 행정포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법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변경등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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