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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13.10.25
- 조회수
- 391
공시송달공고문1[5].hwp (11 kb)
단위업무반송내역1[3].xls (158 k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 25 ~ 11. 09(15일간)
2. 공고대상 : 15러7124(채동용) 외 482명
3. 공고장소 :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5.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5)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