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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3.12.30
조회수
507

단위업무반송내역1[2].xlsx (45 kb) 전용뷰어
공시송달공고문[23].hwp (20 kb) 전용뷰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3. 12. 30 ~ 2014. 1. 12(14일간)
나. 공고대상 : 손수일(52더2892) 익산시 하나로 357 108동 408호(어양동, 쌍용아파트) 외
475건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마. 문 의 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5)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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