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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쿠터 등 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보험들고 타세요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2.02.09
조회수
1410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홍보(홈페이지)[2].hwp (1005 kb) 전용뷰어


스쿠터 등 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보험 들고 타세요!

○ 신고대상
&9656;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제외

○ 신고기간 : 2012. 1. 1.부터
&9656;2012. 1. 1.이전 소유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 6. 30까지
동지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9656;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소유사실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2012. 7. 1.이후 미신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무보험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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