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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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 자동차 양도증명서(부활등록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시)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신청인 신분증
소요경비
- 수수료 : 1대당 1,800원(증지)
신규등록
구비서류(자가용)
-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사용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 자동차 제작증
가.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나.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차대번호로 사전가입 必)
※ 신규검사증명서 (부활등록자동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수임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인 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타 기관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를 한 경우)
- 차고지 확인서 (차고지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 차고지 사용승낙서(차고지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자기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용도 | 구비서류 |
---|---|
소유권 이전 부활 |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용도: 자동차매도용) |
수입차 | -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매도용) |
관용차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 보훈청 확인서 첨부 |
일반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인가서 (개설시 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 |
종교단체(법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인증명서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어린이집, 유치원 인가서 -직인, 직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방문시 :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외국민용 | -재외국민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영업용)
-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 양도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용도:자동차매도용)
- 공통사항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시청 교통행정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인 :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소요경비
- 신규등록 수입증지 : 2,000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2,500원)
-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자가용 승용자동차 1,6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4%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5% 자가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5% 자가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5%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매매(당사자 거래)에 의한 등록
- 양도,양수자가 관청에 직접 등록하러 올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 필요없음
- 사업용(영업용)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첨부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자동차 구입시 자가용 사용신고필증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차고지 확인서 ( 차고지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
- 차고지 사용승낙서( 차고지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별첨 양식참고)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 각 1부
- 자기 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첨부)
- 양수인
-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양수인이 미방문시- 신분증, 도장
- 이전등록(개인)
이전등록(개인) 양도인(개인) 양수인(개인) 양도인 방문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양수인 방문시
-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양도인 미방문시(2중 택1)
1.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첨부)
※이외 서류 동일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자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도장
※이외 서류 동일 - 이전등록(법인)
-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법인) 양도인(법인) 양수인(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 날인한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명의)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신청인 신분증
- 차량취득시 법인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매수) 장부 사본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계정별원장, 일반장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동일하게 작성,
법인도장으로 원본대조필하고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제출할 것) -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포기 대상자 신분증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 대상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서 서식)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 상속인 신분증, 도장
- 위임시 : 상속자 신분증, 도장(대리시 대리인신분증)
- 상속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 최고 범칙금 : 50만원
- 해당 용도별 추가서류(양도•양수인)
기타에 의한 이전등록 구분 구비서류 일반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인허가 증명서(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의 경우)
- 차량 이전등록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대표 및 임원 도장 필수)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단체 직인확인서 및 직인 -단체명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종교단체(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단체명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직인증명서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인가 증명서
- 직인확인서, 직인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재외국민용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등본 - 공매(경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공문
- 압류해제 목록
- 대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보험가입
- 이전등록신청서
- 법인합병이전등록
- 합병계약서
- 차량자산평가서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 자동차 등록증
- 재외국민·외국인 소유자동차 이전등록
- 양수인일 때
- 방문시 : 외국인등록증
- 미방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양도인일 때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거주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여관 LD카드)
- 법원판결에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소요경비
- 수입증지 : 1,000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자가용 승용차
(수입자동차 포함)1,600cc 이상
2,000cc 이상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3%
5%자가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0.75%자가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3.5톤 초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0.75%
취득세율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ㆍ화물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 영업용 자동차-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4%
※ 매매가와 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운수사업계획변경필증(영업용 차량에 한함)
법인명칭, 법인번호, 법인사업장주소 변경등록 시(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신고서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해올 경우 불필요),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자동차말소등록
자진말소
- 폐차말소
- 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지참
-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상속권 포가 및 동의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사망한말일부터 6개월)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본서류
- 차령초과말소
- 대상 : 차령초과 자동차
- 차령초과 기준
차령초과 기준 기준차량 차령연수 비고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차령 12년 이상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처리기간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본서류
- 도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 자동차 체납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반품말소
- 대상 :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수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
- 차량번호판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교육연구
- 대상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간,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1,000원
-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천재지변·사고 말소
- 대상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본서류
- 영업용 차량 말소
-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감차등록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1,000원
-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기본서류
- 멸실 말소신청 차량
- 신청자격
신청자격 종류 차량연수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3년간(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위반,정기검사이력,의무보험가입이력)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추가서류(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일반도장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등록비용
- 수입증지:1,000원
-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 기본서류
- 신청자격
저당권(설정,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설정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자도장, 소유자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무자,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무자,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등록세 : 750만원 이하 일괄 15,000원750만원 이상 채권가액의 2/1000(0.2%)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기본서류
저당권 변경(채무자)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채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채무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채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 기본서류
저당권 이전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이전(양도)계약서
- 구채권자, 현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구채권자, 현채권자 서명(본인사실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날인
- 구채권자, 현채권자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등록세 : 750만원 이하 일괄 15,000원750만원 이상 채권가액의 2/1000(0.2%)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 기본서류
저당권 말소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 기본서류
SOFA 등록
소요경비 및 수수료
- 신조차
- 신조 및 외제차
- 신청서(주한미군 양식)
- 수입면장
- 검사증명서(헌병기록과 확인필)
- 신조 및 국산차
- 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완성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 번호표
과태료
- 등록번호표 대금외 면제 (S.O.F.A관계규정 24조 및 14조)
자동차 제증명 발급
내용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재 (차량제원,소유권변동,압류,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설정 내역 기재(별지 제5호서식)
- 검사증명서(헌병기록과 확인필)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관리법 제7조 4항 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 등록원부(갑,을)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1통,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별지 제2호 및 5호서식 뒷면의 위임장)
발급장소
- 자동차등록증 : 해당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