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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등록업무 >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 자동차 양도증명서(부활등록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시)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신청인 신분증
소요경비
  • 수수료 : 1대당 1,800원(증지)

신규등록

구비서류(자가용)
  •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사용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 자동차 제작증
      가.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나.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차대번호로 사전가입 必)
      ※ 신규검사증명서 (부활등록자동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수임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인 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타 기관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를 한 경우)
    • 차고지 확인서 (차고지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 차고지 사용승낙서(차고지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자기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용도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부활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용도: 자동차매도용)
수입차 -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자동차매도용)
관용차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 보훈청 확인서 첨부
일반단체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인가서 (개설시 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
종교단체(법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인증명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인가서
-직인, 직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방문시 :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재외국민용 -재외국민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영업용)
  •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 양도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용도:자동차매도용)
  • 공통사항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시청 교통행정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인 :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소요경비
  • 신규등록 수입증지 : 2,000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2,500원)
  •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자가용 승용자동차 1,6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4%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5%
    자가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5%
    자가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5%
    ※ 2019. 12. 31.까지 자가용 승용차 2000cc 이상(5% 인하)을 제외한 모든 차량 한시적 면제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매매(당사자 거래)에 의한 등록
    • 양도,양수자가 관청에 직접 등록하러 올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 필요없음
    • 사업용(영업용)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첨부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자동차 구입시 자가용 사용신고필증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차고지 확인서 ( 차고지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
      • 차고지 사용승낙서( 차고지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별첨 양식참고)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 각 1부
      • 자기 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첨부)
  • 양수인
    •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양수인이 미방문시- 신분증, 도장
  • 이전등록(개인)
    이전등록(개인)
    양도인(개인) 양수인(개인)
    양도인 방문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양수인 방문시
    -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양도인 미방문시(2중 택1)
    1.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첨부)
    ※이외 서류 동일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자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도장
    ※이외 서류 동일
  • 이전등록(법인)
    •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법인)
    양도인(법인) 양수인(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 날인한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명의)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신청인 신분증
    - 차량취득시 법인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매수) 장부 사본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계정별원장, 일반장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동일하게 작성,
    법인도장으로 원본대조필하고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제출할 것)
  •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포기 대상자 신분증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 대상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서 서식)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 상속인 신분증, 도장
    • 위임시 : 상속자 신분증, 도장(대리시 대리인신분증)
    • 상속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 최고 범칙금 : 50만원
  • 해당 용도별 추가서류(양도•양수인)
    기타에 의한 이전등록
    구분 구비서류
    일반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인허가 증명서(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의 경우)
    - 차량 이전등록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대표 및 임원 도장 필수)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단체 직인확인서 및 직인 -단체명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종교단체(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단체명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직인증명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인가 증명서
    - 직인확인서, 직인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재외국민용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등본
  • 공매(경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공문
    • 압류해제 목록
    • 대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보험가입
    • 이전등록신청서
  • 법인합병이전등록
    • 합병계약서
    • 차량자산평가서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 자동차 등록증
  • 재외국민·외국인 소유자동차 이전등록
  • 양수인일 때
    • 방문시 : 외국인등록증
    • 미방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양도인일 때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거주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여관 LD카드)
  • 법원판결에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소요경비
  • 수입증지 : 1,000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자가용 승용차
    (수입자동차 포함)
    1,600cc 이상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3%
    5%
    자가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0.75%
    자가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0.75%
    ※ 2019. 12. 31.까지 한시적 공채 면제
취득세율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ㆍ화물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 영업용 자동차-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4%
    ※ 매매가와 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운수사업계획변경필증(영업용 차량에 한함)
법인명칭, 법인번호, 법인사업장주소 변경등록 시(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신고서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해올 경우 불필요),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자동차말소등록

자진말소
  • 폐차말소
    • 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지참
      •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상속권 포가 및 동의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사망한말일부터 6개월)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차령초과말소
    • 대상 : 차령초과 자동차
    • 차령초과 기준
      차령초과 기준
      기준차량 차령연수 비고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처리기간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도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 자동차 체납이 있는 경우 불가
  • 반품말소
    • 대상 :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수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
        • 차량번호판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교육연구
    • 대상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간,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1,000원
        •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천재지변·사고 말소
    • 대상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영업용 차량 말소
    •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감차등록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1,000원
        •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멸실 말소신청 차량
    • 신청자격
      신청자격
      종류 차량연수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3년간(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위반,정기검사이력,의무보험가입이력)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추가서류(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일반도장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등록비용
        • 수입증지:1,000원
        •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당권(설정,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설정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자도장, 소유자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무자,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무자,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등록세 : 750만원 이하 일괄 15,000원750만원 이상 채권가액의 2/1000(0.2%)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저당권 변경(채무자)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채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채무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채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저당권 이전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이전(양도)계약서
      • 구채권자, 현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구채권자, 현채권자 서명(본인사실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날인
      • 구채권자, 현채권자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등록세 : 750만원 이하 일괄 15,000원750만원 이상 채권가액의 2/1000(0.2%)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저당권 말소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SOFA 등록

소요경비 및 수수료
  • 신조차
    • 신조 및 외제차
    • 신청서(주한미군 양식)
    • 수입면장
    • 검사증명서(헌병기록과 확인필)
    • 신조 및 국산차
    • 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완성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 번호표
과태료
  • 등록번호표 대금외 면제 (S.O.F.A관계규정 24조 및 14조)

자동차 제증명 발급

내용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재 (차량제원,소유권변동,압류,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설정 내역 기재(별지 제5호서식)
    • 검사증명서(헌병기록과 확인필)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관리법 제7조 4항 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 등록원부(갑,을)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1통,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별지 제2호 및 5호서식 뒷면의 위임장)
발급장소
  • 자동차등록증 : 해당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