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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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신규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 새김 압인2매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 보험가입 증명서류: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만 해당)- 영업용-대인1, 대인2, 대물
- 자가용-대인1, 대물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유의사항
-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 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제40조에 의거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 증지 4,0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 과표의 10/1000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취득세 : 과표의 20/1000
-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과표의 5/1000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표의 5/1000 (국민은행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내 농협)
변경등록(등록이전, 등록사항변경)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이전(등록사항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양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인), 인감증명서(양수인)
- 주소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개인)
- 사용본거지(대여회사)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번호 고지시 관청자체확인),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 : 대여업체 건설기계 이전 동의용 통지 확인서(인감증명포함)
- 상호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용도변경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사업자번호 고지시 관청자체 확인)
- 영업용 → 자가용변경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류: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만 해당)
- 영업용-대인1, 대인2, 대물
- 자가용-대인1, 대물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만 해당)
- 위임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 등록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20,000원
- 30일 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마다 10,000원씩 최고(85일 경과시) 200,000원
- 위반시 과태료 :
- 처리기간 : 익산시내의 변경등록 (즉시), 익산시외지역 변경등록 (20일)
- 양도증명서 : 시도지사가 직접제작한 양식사용(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당사자거래 : 별지 제8호의 2서식 사용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 별지 제8호의 3서식 사용
- 양도증명서 검인 :
- 양도인 직접 검인신청 : 신분증
- 양수인 및 대리인 검인신청 : 양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이 수정된 양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번호판 반납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영업용 → 자가용), 등록관청(익산시외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10일 이내
- 미 반납시 과태료
-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10,000원씩 최고(47일 경과시) 40만원원
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말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도 난 : 건설기계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 실 : 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방서장 등)
- 폐 기 : 폐기인수 증명서
-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 번호표
- 영업용 건설기계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기간 :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 20만원
- 처리기간 : 즉시
- 근저당, 압류사항 말소(해제)후 처리
- 검사기간 경과, 주소,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위반시
- 과태료 부과 후 등록말소
소요경비
- 1대당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교육세 2,000원면제)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신청서 (별지저당권서식)
- 저당권설정계약서(설정시 : 1부, 말소시 : 1부)
- 말소 :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해지증서(말소의 경우)
- 인감증명서
- 설 정 : 설정의무자(소유자)
- 말 소 : 설정권리자(저당권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유의사항
- 처리기간 : 즉시
-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 순위에 의하며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함
- 설정계약서상 채무자 인감과 인감증명서상 채무자 인감과의 동일여부 확인
소요경비
- 등록세
-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교육세 포함), 수입증지 4/1000(설정금액에)
- 말소등록 : 12,000원(교육세 포함), 수입증지 1000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2,000원) 제외
이용료
구비서류
- 시, 구청, 세무서 등의 압류 등록·해제
- 압류 등록· 해제 촉탁서
- 압류 등록· 해제 조서
- 법원 가압류·임의경매 · 기타 등등
- 가압류 등록·말소 촉탁서
- 임의경매·기타 등록 ·말소 촉탁서
압류 해제 절차
- 민원인 : 압류된 관청에 압류 금액 납부
- 압류관청 : 등록관청에 압류말소 의뢰
- 등록관청 : 압류 말소 등록
유의사항(소요경비)
- 처리기간 : 즉시
- 소요경비 : 없음
건설기계 재증명
건설기계 등록 재교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신분증
- 수수료 : 1매당 500원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및 봉인등 재교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번호표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등록번호표 도난시) - 경찰관서의 장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 (별지제16호의2서식)
-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타시도 등록 건설기계도 발급가능
- 신청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구청민원실, 동사무소에 방문신청
- 대리신청서 : 인감증명서, 위임장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검사연기
신청기관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및 검사연기신청 가능
-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에 신청( 063-211-0124 )
건설기계 정기검사
-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 등록증사본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38,500원(협회비 별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 신청
- 연기대상 및 연기 신청 기간
-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년 | |
3.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
4. 덤프트럭 | - | 1년 | |
5. 기중기 | 타이어식,트럭적재식 | 1년 | |
6. 모터그레이더 | - | 2년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9.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
11. 타워크레인 | - | 2년 | |
12.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1년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3년 |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 비고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커 기산한다
-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31일)부터 20년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건설 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
- 익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4)
신규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첨부)
- 증명사진(2.5×3.0㎝)2매
- 건설기계 자격증 사본 1매
- 수수료 : 1면허당 증지 2,500원
- 처리기간: 1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 신청서(별지 제40호서식)
- 신분증
- 증명사진(2.5×3.0㎝)2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2000. 7. 24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