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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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이륜차사용신고
등록기간
- 구입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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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 이륜차사용신고서 |
제작증명서 |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식 |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
신분증 | |
제작증명서 |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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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1. 위임장(도장날인)
- 1.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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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행시 |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50만원 |
구조 또는 장치변경 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장치등 변경 |
20만원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변경 | 5만원 | |
기타 운전장치 변경 | 3만원 |
신고사항 변경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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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30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
타시도전입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
상속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1. 직계존속, 1. 형제자매, 1.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은 사망일 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참조) |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1. 위임장(도장날인)
- 1.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등록기한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
과태료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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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변경신고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 6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 10만원 |
사용폐지신고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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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발급) - 신분증 |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1. 위임장(도장날인)
- 1.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신고대상
-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