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처음으로 > 등록업무 > 이륜차등록

이륜차등록

이륜차사용신고

등록기간
  • 구입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등록구분 구비서류
사용신고 이륜차사용신고서
제작증명서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식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신분증
제작증명서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신분증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1. 위임장(도장날인)
    • 1.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과태료 안내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미신고 운행시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50만원
구조 또는 장치변경 운행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장치등 변경
20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변경 5만원
기타 운전장치 변경 3만원

신고사항 변경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등록구분 구비서류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30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타시도전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1. 직계존속,
1. 형제자매,
1.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은 사망일 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참조)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1. 위임장(도장날인)
    • 1.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등록기한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
과태료
과태료 안내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신고사항변경신고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10만원

사용폐지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등록구분 구비서류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발급)
- 신분증
  • ※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1. 위임장(도장날인)
    • 1.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신고대상
  •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