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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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안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배상)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10일 이내 | 6천원 | 1만원 | 3만원 |
10일 초과 매1일 | 1천2백원 | 4천원 | 8천원 |
최고 | 2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물배상)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10일 이내 | 3천원 | 5천원 | 5천원 |
10일 초과 매1일 | 6백원 | 2천원 | 2천원 |
최고 | 1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종합보험 (대인배상2) 과태료는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기준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위반사항 | 유효기간 | 위반기간 | 과태료금액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 허가기간 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 |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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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지연 | 변경 일로부터 30일이내 |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 법인(명칭, 주소, 합병) |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
- 비영리단체(단체명, 대표자, 주소, 폐업) | |||
- 개인(귀화 등) | |||
이전등록지연(범칙금) | 취득일로부터 15일이내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 10일이내 |
10만원 |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정기검사지연 |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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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등록지연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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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지연(범칙금)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수출말소후재등록 |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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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기타 말소 후 재등록 | 말소등록일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10만원 |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위반사항 | 유효기간 | 위반기간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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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미부착 | - |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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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기간 (주소,기타,이전) |
변경 일로부터 3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1차) 3만원(2차) 5만원(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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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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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록기간 |
멸실용도폐지 |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30일이내 |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도 난 |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2개월이내 |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
등록번호표 미반납 |
반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1차) 5만원(2차) 7만원(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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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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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정기검사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
10만원 | |
매 3일 초과시마다 |
10만원씩 가산 (최고 300만원) |
과태료 체납처분 안내
자진납부 혜택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시행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2009.12.15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단 체납자는 제외)
체납처분 안내
-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 독 촉 : 납부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납부(가산된 독촉장 고지)
- 체납처분 : 독촉기간내 미납시 1.2% 중가산금 매월마다 부과, 최고 72%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법에 의거 압류,공매, 채권추심) - 계속 체납시 불이익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감치처분 등
- 재산압류
- 부동산 압류 :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등기 촉탁
- 동산 압류 : 자동차, 건설기계 등 압류등록 및 소유 동산 점유 압류
- 채권 압류 : 봉급, 예금, 전세금 등 압류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연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