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광주 광역시 풍향동)
- 작성자
- 왕궁면
- 작성일
- 25.11.12
- 조회수
- 36
장애인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송달불가에따른공시송달공고(풍향동).hwp (52 kb)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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