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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5.11.12
조회수
12

(공고)가축(오리)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hwpx (53 kb)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적용기간) ’25.11.12.(수) 12:00 ∼ 11.13.(목)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1. 12.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11. 12. 15:00부터 적용

 다.(적용지역) 전국

 라.(대    상) 오리사육농장, 오리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및 전통시장등

 마.(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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