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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01.25
조회수
303

2023년슬레이트철거거및지붕개량사업신청서.hwp (80 kb) 전용뷰어

「2023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 25.(수) ~ 2023. 2. 10.(금)
2.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3. 지원범위: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4. 제출서류
- 슬레이트 건물 전면 사진 1부.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1부.
-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2023년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침이 현재 확정되지 않아 2022년도 신청양식으로 대신하오니, 2023년도 지침 확정 후 지원금액변경 및 신청시 필요 서류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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