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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안내(1.9-2.3(금)한)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01.31
조회수
375

2023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신청·접수안내.pdf (242 kb) 전용뷰어
2023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계획.hwp (119 kb) 전용뷰어

1. 사 업 개 요

о 사업기간 : 2023. 1 ~ 12

о 사업대상 :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양곡 제외)

о 사 업 량 : 45(10.0/)

о 사 업 비 : 270,000천원(시비135,000 자부담135,000)

3) 동당 기준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 : 6,000천원(시비 3,000 자부담 3,000)

동당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제외한 사업비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동당 기준 사업비 : 6,600천원

о 사업내용 : 3평 이동식 저온저장고(6,000천원/× 50%) 설치 지원

о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농업기계의     범 위-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장용적 50이하(바닥면적 10.56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2. 지원자격 및 요건

о 지원대상자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양곡은 제외함)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이며, 농지대장 면적은 불인정

익산시민으로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타지역 불가)

본인소유 부지확보 농업인(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제한이 없는 부지)

- 타인 소유 부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시 사용승낙서(5년 이상)를 득한 경우 포함

 

о 제외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지원의 제한)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신청대상자는 농업관련부서 지원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수혜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수혜자(2010~ 2022)

전년도 사업포기자(당해년도 사업포기시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2022년도 사업포기자 2023년도 신청 제한

 

3.세부추진계획

о 신청개요

신청절차 : 농업인 (농산유통과)

접 수 처

    -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

(농촌동-동산동, 신동,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 황등면에 주소를 두고 오산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오산면에 신청

 

- 농산유통과 : 도시 동(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제외)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평가표 증빙자료

 

- 평가표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별첨 2의 평가표 참고)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 (읍면동농산유통과)

- 동에서는 신청농업인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대상자 평가표 등 제출(증빙서류 포함)

제출
서류: 별첨1, 별첨2, 별첨3, 증빙서류 제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자), 토지대장, 교육이수확인증, 출하실적확인서 -2023 1. 1. 이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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