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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수조 설치신고 안내

작성자
상수도과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07

저수조설치현황신고포스터.png (1075 kb)
[별지제12호서식]저수조설치현황신고서(수도법시행규칙).pdf (56 kb)
[별지_제12호서식]_저수조_설치현황_신고서(수도법_시행규칙)_.hwp (42 kb)

2024717일 시행된 수도법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 제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법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유통산업 발전법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유통산업 발전법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신고 제외 대상

저수조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 세척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

신고 기한

법 시행 당시(2024717)부터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 2025716일까지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내용: 신고인, 건축물 명칭 및 소재지, 저수조 현황(용량, 재질, 설치 위치 등)

제출 자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저수조 시공 도면(1/200)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는 자는 시공 도면이 어려울 경우 저수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

제출 기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제출 방법: 인터넷(정부24), 우편, 팩스, 방문

우편 주소: 익산시 보석로 81(영등동),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팩스 번호: 063-853-2814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급수시설계(063-859-4341)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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