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신고 안내
- 작성자
- 상수도과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07
저수조설치현황신고포스터.png (1075 kb)
[별지제12호서식]저수조설치현황신고서(수도법시행규칙).pdf (56 kb)
[별지_제12호서식]_저수조_설치현황_신고서(수도법_시행규칙)_.hwp (42 kb)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 제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신고 제외 대상
저수조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 세척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
신고 기한
법 시행 당시(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 2025년 7월 16일까지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내용: 신고인, 건축물 명칭 및 소재지, 저수조 현황(용량, 재질, 설치 위치 등)
제출 자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저수조 시공 도면(1/200)※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는 자는 시공 도면이 어려울 경우 저수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
제출 기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제출 방법: 인터넷(정부24), 우편, 팩스, 방문
우편 주소: 익산시 보석로 81(영등동),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팩스 번호: 063-853-2814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급수시설계(063-859-4341)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