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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작성자
하수도과
작성일
2025-05-26
조회수
60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배수설비 직관공사로 정화조를 폐쇄한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에게 년간 18,000원 수수료를 지원해드립니다.(무허가 건축물 제외)

신청 : 동사무소(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 지참)

래 대행업체로 신청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이리위생공사

우성위생공사

시민.녹색 환경

익산정화조

함열정화조

855-1011

841-8816

833-6123

861-3344

861-8787

남중,인화,주현,

갈산,금강,동산,

마동,석탄,신흥,

영등

남중,신동,송학,

인화,만석,모현, 신용,목천,중앙,평화,

창인,갈산,현영,

부송,영등,어양,덕기,

팔봉,은기,월성,임상,

석암,정족,신용,용제, 남중

여산,금마,춘포,왕궁,

낭산,망성,용안,

 

삼기,함열,황등,함라,

용동,오산,성당,웅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도과 (859-4592,4427,4421)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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