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 작성자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5-05-26
- 조회수
- 60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배수설비 직관공사로 정화조를 폐쇄한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장애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에게 년간 18,000원 수수료를 지원해드립니다.(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 : 읍․면․동사무소(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 지참)
❍ 아래 대행업체로 신청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
이리위생공사 | 우성위생공사 | 시민.녹색 환경 | 익산정화조 | 함열정화조 |
855-1011 | 841-8816 | 833-6123 | 861-3344 | 861-8787 |
남중,인화,주현, 갈산,금강,동산, 마동,석탄,신흥, 영등 | 남중,신동,송학, 인화,만석,모현, 신용,목천,중앙,평화, 창인,갈산,현영, | 부송,영등,어양,덕기, 팔봉,은기,월성,임상, 석암,정족,신용,용제, 남중 | 여산,금마,춘포,왕궁, 낭산,망성,용안, | 삼기,함열,황등,함라, 용동,오산,성당,웅포,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도과 (☎ 859-4592,4427,44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