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감면제외 안내
- 작성자
- 상수도과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20
안녕하세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입니다.
그동안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모범업소, 학교감면)와 자동납부 할인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내부 확인 결과 착오로 중복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익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에 따라 자동납부 할인은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학원감면, 모범업소)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여,
이번 달 고지분부터 할인 적용이 제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는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수도과 요금계(☎ 063-859-4411,4413,44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제38조(상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