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다자녀 중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 상수도과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2428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64 kb)
익산형다자녀중심상하수도요금감면확대시행안내문.hwp (99 kb)
□ 시 행 일 :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구분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감면액 | 비고 | |
기존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만 감면 가능 | (상수도)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월 최대 7,000원 (상수도 1,500원) (하수도 5,500원) | 상 수 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 용 가 | |
확대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월 최대 7,000원 (상수도 1,500원) (하수도 5,500원) | 감면 대상자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 | |
③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 | (상·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월 최대 10,500원 (상수도 5,000원) (하수도 5,500원) | ||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월 최대 39,100원 (상수도 17,000원) (하수도 22,100원) |
※ 대상자간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으며 실제사용량이 감면량 미만일 경우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신청기간 : 2020년 6월 ~
※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이사가는 경우는 변경된 주소로 재신
청하여야 변경된 주소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상수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FAX(상수도과 063-859-5063) 신청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감면 신청서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수급자증명서(장애인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기타사항 : 기존에 감면 받는 수용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됩니다.
□ 문 의 처 : 익산시청 상수도과 요금 민원실(☎ 063-859-4413, 4416)
붙임 1. 안내문 1부
2.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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