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안내
- 작성자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675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안내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과 동일한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됩니다(고지서 뒷면 참조).
2.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에 내방하
여 신청가능합니다.
3. 3회 이상 체납시 자동이체는 자동해제되므로 납기일에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연체기간이 짧을
수록 연체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5.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것으로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
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
다.
6. 지하수이용부담금은 85원/㎥으로서 지하수 사용량이 24㎥이상일 경우 지하수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와 별도 고지서로 부과되오니, 이중부과가 아님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사 정산시 이사당일 계량기 사진 전송 또는 검침원 방문을 통해 이사당일까지 사용분을 계측 후
고지서를 발급하오니, 이사 전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정산시 전월 검침일~당월 검침일
사용분으로 부과되어 전출자와 전입자 사용분이 통합되어 다음달에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문의: ☏ 859-4423
- 지하수이용부담금 문의 : ☏ 85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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