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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작성자
하수도과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210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

 

 

용 도

구 분

검사대상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검사대상

2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검사대상

3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농업용·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대상

3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제외

-

 

 

양수능력 : 펌프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능력

문  의 : 익산시 하수도과 85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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