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 작성자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4-11-21
- 조회수
- 210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용 도 | 구 분 | 검사대상여부 | 수질검사주기 |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 검사대상 | 2년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 검사대상 | 3년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농업용·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제외 | - |
※ 양수능력 : 펌프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능력
○ 문 의 : 익산시 하수도과 ☎ 85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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