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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작성자
하수도과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187

주방용오물분쇄기최종2.pdf (1120 kb)

인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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