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확정공고
- 작성자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5-01-03
- 조회수
- 145
확정공고문(익산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결정).hwp (40 kb)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공고 제2025-2호
익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확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3일
익 산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원인자부담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0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
는 건설주체)
3. 대상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4. 공고내역
○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건축물 등 및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1,792,610원/㎥
- < 이전글
-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 > 다음글
- 익산시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