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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영등2동
작성일
25.05.13
조회수
8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7호).pdf (12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05.12 ~ 2024.05.27(15일간)
 2. 공 고 대 상 : 익산시 하나로 백*원(86.08.24)
 3. 공 고 방 법 :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5. 공고 및 통지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 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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