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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11.21
조회수
67

공시송달공고(여산면).hwp (91 kb) 전용뷰어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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