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01.13
- 조회수
- 42
1. 접수기간: 25. 1. 13.(월) ~ 1. 22.(수)
2. 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4.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5. 사업량: 220농가
6. 지원단가: 50만원/대 이내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7. 지원기종: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충전식예초기, 자동파종기, 소형관리기, 충전식전기톱, 잡초제거기
* 1농가 1품목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도 이상 구입 시 자부담 처리
8. 선정 우선순위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여성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