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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1.15
조회수
42

1.신청기간: 2025. 1. 15.(수) ~ 2.3.(월)까지 *기한 엄수
2.사업내용: 3평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보조 50%, 자담 50%)
3.지원대상자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양곡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이며, 농지대장 면적은 불인정
 -익산시민으로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타지역 불가)
 -본인 소유 부지 확보 농업인(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제한이 없는 부지) *타인 소유 부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시 사용승낙서(5년 이상)를 득한 경우 포함
4.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
 - 2025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신청대상자는 농업관련부서 지원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수혜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수혜자(2010년 ~ 2024년)
 -전년도 사업포기자(당해년도 사업포기시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5.접수처: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동
6.신청서류: 사업신청서, 평가표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자), 토지대장, 교육이수확인증, 출하실적확인서 등 -2025 1. 1. 이후 발급
7.선정시기: 2025. 1 ~ 2월
 *동점자 발생시 대상자 평가표 구분항목의 참여농가(로컬푸드 등), 출하실적 상 출하량이 많은 자, 농업관련 교육이수, 보조금 지원여부, 원예농산물 재배면적, 영농경력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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