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력(농축산분야 고용허가 E-9) 도입 필요인원 등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11.03
- 조회수
- 60
1. 수요조사 기간: 2025. 11. 5.(수)까지
2. 수요조사 내용: 사업장명, 사업내용(업종), 농가주 성명, 조합 및 법인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당시), 총 고용인원(내국인,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허가 합계), 근무중인 E-9인원, 26년 1월 1일 이후 고용허가 고용계약 만료 인원, 26년 고용 희망 인원, 작물 종류 또는 사육 종류, 25년 총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26년 계획 총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고용허가 고용인원 증가 사유 등
3. 고용허가제(E-9)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체류자격: E-9 / 최대 9년 8개월(4년 10개월+4년 10개월)
- 도입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사업신청이 아닌 수요조사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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