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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3.04
조회수
136

1. 신청기간: 2025. 3. 12.(수)까지
2. 사업량: 1,000두(34,000원/두)
3. 사업비: 34,000천원(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4. 사업대상: 축산업 등록ㆍ허가 농가 중 착유농가
5. 제외대상
 - 착유가축검사 및 '24년 중 젖소결핵병 검진 비협조 및 미실시 농가 제외
 - '24년 구제역 백신 항체 저조농가로 통보된 농가는 제외
 - '24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 제외
 -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자 등 제외
6. 사업내용: 젖소 대사성 질병 예방의약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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