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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등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3.04
조회수
178

농작물재해보험신규품목도입등수요조사신청서양식.hwpx (81 kb)

1. 신청기간: 2025. 3. 10.(월)까지 *기한엄수
2. 조사내용: 신규품목 도입, 신규 품종·기술 도입, 사업지역 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3. 보험화 최소기준
 - 0.1ha 이상 재배농가수 70호 이상(기초지자체 기준)
 - 생산액 25억원 이상 또는 재배면적 25ha 이상(기초지자체 기준, 택1)

*금번 수요조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경우, 2026~27년도 신규품목 시행지역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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