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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3.05
조회수
321

1. 신청기간: 2025. 3. 10. ~ 5. 14(수)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지원단가: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연 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 지급)
4. 지급 대상자 공통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일 것
5. 지급 대상자 개별 요건
 - 농업인: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양봉농가 농업인: 전북특별자치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함
6. 지급 제외 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연도('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2)~6) 항목의 경우 해당자가 속해있는 경영체 전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7. 마을 이ㆍ통장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ㆍ통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마을 주민 중 4인으로 구성하는 마을경작사실ㆍ양봉농가 확인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마을별 신청서를 3.10.(월)부터 배부할 예정이오니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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