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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법정필수 교육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5.20
조회수
79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상담 및 문의: 1833-4265(학습지원센터)

1. 교육대상
-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받은 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자 및 받은 자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2. 교육 수강방법
- 집합교육(유료): 인근 교육운영 기관 개설 교육 참석
- 온라인교육(무료):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접속,수강(PC,모바일 모두 가능)

*유의사항: 본 교육은 법정필수과목으로 기간내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0~500만원)
*축산법 제33조의 2, 시행규칙 별표 3의4에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등은 연도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이수 권장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상담 및 문의: 1833-4265(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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