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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신청(2차)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4.22
조회수
59

시설규격서.hwpx (177 kb)

1. 신청기간: 2025. 4. 28.(월)까지 *기한 엄수
2. 사업량: 1개소
3. 사업비: 50,000천원(도비 10,500, 시비 24,500, 자담 15,000)
4. 축사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5. 사업대상: 소, 가금, 돼지 사육농가(단, 무허가축사 제외) *가금, 소규모농가 우선
6. 제외대상: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는 제외, 방역교육 미이수자는 제외
7. 제출서류: 신청서, 시설 사업 견적서, 규격서, 산업직접법에 의한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각 1부 

*시설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산면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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