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신고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10.11
- 조회수
- 104
1.신고기한:24.10.17.(목)까지
2.제출서류:피해사진, 방제사실확인서 등 방제 증빙자료 필수 제출(공동방제 계약서, 개별방제시 농약 구입 영수증 등)
*기술센터/기술원에서 9월말 긴급방제한 내역은 불인정
3.유의사항
-7월, 9월 호우 등으로 벼 침수, 도복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가 지급됐거나 지급예정인 면적은 중복 불가!!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
-수확인 완료된 농가의 경우 사진, 보험사의 손해평가 피해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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