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8.29
- 조회수
- 129
2025년도청년창업스마트팜패키지지원사업구비서류(1).hwpx (73 kb)
ㅁ신청기한 : 2024. 9 .27.(금)
ㅁ신청장소 : 농촌활력과 스마트 농업계 신청
ㅁ청년창업보육센터 타시도 수료생 확인
○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한 수료생 및 교육생 명단 배부
- 시·군 업무담당자 메일로 개별 발송(9.13일 주간) 및 개인정보 관리 유의
- 교육 시작한 해의 1월 1일까지 타시·도 주소지가 존재하는지 확인(초본)
ㅁ지역청년우수농업인의 교육이수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농협주관 교육, 농정원 등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수료증 확인
-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이수 인정 안함
- 사업 첫해임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기한 없음
○ 스마트팜 ICT 교육과 토마토·파프리카 등 재배기술교육을 ㅁ합쳐서 교육시간 50시간 이수 시 요건 충족
ㅁ부지 및 자부담 확보 여부
○ 사업부지는 자가소유, 12년 이상 임차 농지 가능
- 청년농임을 감안하여 농지의 담보제공 여부 고려하지 않음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조사서이나 잔액증명원 확인
-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금액 확인(132백만원 이상 보유여부)
① 정책자금 대출 승인자 : 농협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의 “대출가능액” 확인
② 예금보유자 : 금융기관 발급한 “예탁금 잔액증명원” 확인
③ 예탁금 부족한자 : 신용조사서 + 예탁금 잔액증명원 병행 가능
ㅁ 수지계산서
○ 농업에 신규진입하는 청년농이 스마트팜 조성 후 영농 수익분석
-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매출액, 경영비(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순수익 등을 제시하여 작성
* 예) 조성한 스마트팜에 1년간 작물재배로 매출액과 경영비를 산출하여 농가의 순수익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사업 시급성 판단
ㅁ간접비용의 사업비 포함여부
○ (포 함) 감리비, 회계검증보고서 발급비용
○ (미포함) 설계비
ㅁ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책자 제작
○ 신청인별 사업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는 시군 자체 심의 후 도에 추천자에 한해 각 6부씩 제작 · 송부
- (사유) 신청자의 과도한 신청 절차 해소 및 요건의 간소화 도모
○ 최근 3년이내 온실신축사업*으로 보조금 2억원이상 수혜자는 선정 배제
* 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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