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9.03
- 조회수
- 150
1.대상
-신축:도내 모든지역(익산고도지역 제외)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2.지원금액:신축 최대 5천만원,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자로 하되,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3.수요조사기한:24.9.10.(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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