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종농작물 보전 및 육성 지원금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04.01
- 조회수
- 102
1. 신청기간: 2025. 4. 1. ~ 4. 30.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신청품목: 38종(여산면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파일 확인)
5. 신청면적: 100㎡ ~ 5,000㎡
6. 지급단가: 300원/㎡ (최소 3만원, 최대 150만원)
7. 신청농지: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신청품목은 여산면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