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농번기 불법소각 점검반 운영에 대한 단속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6.24
- 조회수
- 150
1.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지역 내 영농폐기물 (밀, 보리, 농업 부산물)에 대한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집단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여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