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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8.02
조회수
161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관련.hwpx (151 kb)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지자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지자체(가축사육농가 및 종축업농가)

지원내용

농가당 최대 50백만원(, 가금농가는 본문 참고)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사업 신청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9)

(·)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전년도 10)

(·)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대상 선정

농식품부는 ·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전년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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