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8.02
- 조회수
- 161
세부사업명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세목 |
지자체자본보조 |
내역사업명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
예산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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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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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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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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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지자체(가축사육농가 및 종축업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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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농가당 최대 50백만원(소, 가금농가는 본문 참고)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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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전년도 10월) ○ (시·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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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전년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