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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3.05
조회수
150

2025년꿀벌면역증강제,구제약품(응애류,노제마)단가표.xls (39 kb) 전용뷰어

1. 신청기간: 2025. 3. 12.(수)까지 *기한엄수
2. 신청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양봉농가 등록 및 미등록 농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 농가 신청가능(축산과 별도 확인 예정)
3. 사업량: 17,900군
4. 사업비: 29,000천원(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5. 지원내용: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지원
6. *유의사항: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하기 위해 2년 연속 동일한 성분의 제품은 피해 신청 할 것('24년 속살-골드액 신청농가 2025년 동일제품 신청 불가)
7. 필요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약품종류와 단가는 여산면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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